부산행정사사무소, 국적회복신청과 복수국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적회복신청과 복수국적, 부산행정사


국적회복신청과 복수국적

 

1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이란 이전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자,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국적회복허가 신청 절차와 허가를 통해 회복하게 됩니다.

 

국적회복대상은 누구인가요?

2
국적회복 대상

○과거에 한국인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종전 법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및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④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거나,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⑤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⑥1998.6.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으로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국적회복 절차는 어렵지 않나요?

 

3
국적회복 절차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포기 의무자의 포기절차 등은 “6.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①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법무부로부터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된 자

③ 미성년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④ 본인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⑤ 위 ①번의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한 다음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적회복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4
국적회복신청 서류

① 신청서식

②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외국국적취득(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또는 귀화허가서, 일본/대만의 경우 호적등본)

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영사인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⑥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친속관계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

⑦ 국적회복신청이 필요한 진술서

⑦ 기타 서류

 

국적회복이 안될 수도 있나요?

5
국적회복이 제한되는 경우

①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③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이것은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의 하나인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하였던 사람 혹은 국내외 범죄경력자 등 한국국민이 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

1) 원칙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2) 예외

다음의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국적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와 만65세이후의 분들은 그 나라의 부동산 보유, 은행예금, 사업상 운영 등의 이유로 2개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는 사례도 있지만 최근에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자의 경우에는 원국적을 포기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①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 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④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 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⑥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포기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람

7
국적회복 소요기간

국적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9∼10개월이 예상되나 출입국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중에 외국에 자주 다녀오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심사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8
국적회복 심사 및 복수국적

①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기제출된 진술서를 바탕으로 확인 및 체류동향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본국의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이와 준하는 서류 및 기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국적회복허가가 된 사람은 이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및 선서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

/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가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 - 2634 - 5459

카톡아이디: InBusan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가능)

https://open.kakao.com/o/skTYPy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