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음식서비스 관리자 및 제조관리자, 부산행정사

 

E-7 비자, 음식서비스 관리자 및 제조관리자,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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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D-2)의 음식서비스관리(E-7)로 체류자격 변경하고 자 할 때

 

한국에 유학비자(요리 및 조리, 외식관련 전공)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일정시간 동안 음식서비스 업체 인턴활동으로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 졸업 후 E-7비자(음식서비스 관리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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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서비스 업체의 요건

1. 음식 서비스 관리자란

음식점 등에서 음식 및 음료서비스 운영을 기획하거나 지휘 및 조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적용가능 직업분류

음식서비스업체 관리자

 

3. 외국인의 자격요건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로 전공과 무관 경력요건 면 제 원칙이나 의뢰자의 경우 관련 학과 전공자(요리 및 외식서비스 관련 전공)에 해당됩니다.

4. 고용업체의 요건

음식서비스 관련관리자의 경우 E-7일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프레차이즈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E-7사증이나 체류를 위한 고용업체의 요건 충촉은 비교적 엄격하고 까다롭게 따지는 편입니다.

 

5. 요리사 초청과 음식서비스 관리자 초청을 염두에 둘 때

요리사 자격 유무와 경력기간에 따라 요리사를 초청해야 할 경우와 이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 음식서비스관리자로 검토해서 초청할 때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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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관리자 및 제품생산관리 E-7 비자

 

1. 제조 및 생산관리자

생산관리자 및 제품관리자(연구, 생산, 설계, 제조) 분야에 학력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초청 및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의 관련 학위 보유여부, 관련 전공, 전문경력 등이 출입국당국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제조관리자 및 제품생산관리자 초청이 불허되는 경우

 

피초청인의 자격과 경력, 전문성 입증이 충족됨과 동시에 초청업체의 자격요건 및 관련 서류 제출을 마무리 짓고 출입국조사과에서 일정기간 실태조사를 통해 사증발급 제한대상자인지, 고용업체 실제 관리자로서 활용하는 것인지, GNI*80% 임금요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편법에 의한 저임금 활용), 고용사유서에 의한 활용여부 등 실제방문 방식의 대면조사를 통해 심사받게 됩니다. 최근 E-7 불허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허를 받게 되면“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도 구제받기는 사실상 어렵고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최초 초청 준비단계에서 서류제출, 보완심사, 현장실사 등을 위한 철저히 준비와 피초청인의 고용목적 및 활용계획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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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완료 후 외국인등록에서 외국인 근로자 운영관리

 

사증인정서 발급이 완료되면 여권과 사증발급인정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소재지 대한민국영사관을 방문하여 사증신청 후 1주일이내(지역, 국가마다 편차있음) 사증이 발급받게 되고 사증 발급일부터 90일이내 입국하여 초청업체 관할 외국인출입국청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만 합니다. 사증발급유효기간은 1년이며 최초기간부터 1년이내 외국인의 근로자 활용기준에 따라 임금적용,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직업지위를 준수하고 관련 준법질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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