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받았을 때 -감경사유 누락 & 비례원칙으로 처분 취소된 행정심판 사례-​, 부산행정사

건설업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받았을 때

-감경사유 누락 & 비례원칙으로 처분 취소된 행정심판 사례-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사례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한 해 자본금이 잠깐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미 자본금을 등록기준의 5배 이상 증자하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상태라면요?

이번에 소개할 실무 사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방법과 향후 절차를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사건 개요 —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유형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 원인
2023년 말 기준 자본금 등록기준(1억 5천만 원) 미달
처분 내용
부과기준: 영업정지 6개월
일부감경: 영업정지 4개월 (2개 감경사유 적용 후)
청구인(A사)
서울 소재 전문건설업체
피청구인
서울 소재 지방자치단체 구청장
심판기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일
2025년 12월
재결일
2026년 3월

 

A사는 2023년 말 결산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인 1억 5천만 원에 잠시 미달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를 적발한 행정청(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A사에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되, 법령에 규정된 감경사유 3가지 중 2가지(① 무제재 이력, ② 시정 완료)를 적용하여 2개월을 감경한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A사는 처분 통지를 받기 이전인 2025년 11월에 이미 자본금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3억 원을 증자하여, 실질자본금이 약 1억 7,745만 원으로 등록기준(1.5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즉, 위반의 원인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쟁점 ① — 이미 고쳤는데 처분이 정당한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이란?

▲ 비례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0조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행정처분은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①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적합성)
②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필요성)
③ 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가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 (상당성)

A사의 주장 핵심: "위반 사유가 이미 해소된 상태에서 내리는 4개월 영업정지는 달성하려는 공익(건설시장 질서 유지)보다 A사가 입는 손해(사실상 폐업)가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행정제재의 목적은 과거의 잘못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처분 전 이미 자본금을 등록기준의 5배 이상으로 증자했다면, 행정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 청구인 주장 요지

실제로 A사는 처분이 집행될 경우 진행 중인 공사 계약이 해지되고 신규 입찰 자격이 박탈되어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회사 임직원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쟁점 ② — 감경사유를 빠뜨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의 감경사유

▲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방법 및 승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은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이 사유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감경사유 ①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
감경사유 ②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감경사유 ③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감경 범위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 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최대 감경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의 2분의 1 범위

 

이 사건에서 행정청은 감경사유 ① '시정 완료'와 감경사유 ② '무제재 이력'을 적용하여 각 1개월씩 총 2개월을 감경한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A사는 감경사유 ③ '교육 이수'도 해당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행정청이 '시정 완료' 사실을 제대로 확인·반영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더 나아가 A사는 피청구인이 처분 전 이미 자본금을 증자하여 시정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경 재량을 행사할 때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2016. 12. 21.) — 핵심 선례
경기도가 A건설업체에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세 가지 감경사유 중 일부만 확인하고 나머지 1개는 확인하지 않았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4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의의】 행정청은 법령에 규정된 감경사유를 전부 확인해야 하며,
일부라도 누락한 채 처분하면 그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 쟁점 ③ — 일시적·경미한 위반은 제재 면제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A사가 제출한 결정적인 법적 근거 중 하나는 대법원 2020년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일시적·경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선언했습니다.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요지
【판시사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호는 제재 제외 대상의
'예시적 규정'이지 '한정적 열거'가 아니다.
 
【결론】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경미하게 미달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 구현)
 
【구체적 판단】
원고가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한 것은
건설공제조합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주된 원인이 있고,
위반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일시적·경미한 위반'에 해당 → 처분 불가

A사의 경우도 이 판결에서 제시한 '일시적·경미한 위반'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본금 미달이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었고, 처분 전 이미 완전히 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A사의 시정 완전성과 현재의 재무건전성은 해당 판결의 원고보다 훨씬 우수한 수준이었습니다.


🔄 행정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 행정심판 진행 절차

단계
내용
STEP 1
2023년 말 | A사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발생
STEP 2
2025년 11월 | A사 자본금 5억→8억 증자 완료 (처분 전 시정)
STEP 3
2025년 12월 | 행정청, 4개월 영업정지 처분 통보
STEP 4
2026년 1월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
STEP 5
2026년 2월 | 청구인 제1·2차 보충서면 제출
STEP 6
2026년 3월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 통보)
STEP 7
2026년 3월 해당구청 담당자와 영업정기기간 협의(집행정지신청전 영업정지기간 20일공제)
영업정지기간 1개월 10일 최종확정

 

A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신청입니다. 이 신청이 인용되어 A사는 심판 진행 중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정지신청 결과

이후 A사는 두 차례에 걸친 보충서면을 통해 ① 비례의 원칙 위반, ② 감경사유 누락, ③ 대법원 판례 원용, ④ 처분 전 시정 완료 사실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처분 취소 또는 대폭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 실제 성공사례 공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법정 최대 영업정지 6개월 위기에 처한 A건설업체 ✅ 집행정지 신청 즉시 인용 ✅ 행정심판 청구 → 4개월 → 2개월 변경 재결 ✅ 실질 영업 중단 기간: 약 1개월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습니다"

▲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사건 성공사례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나요? 성공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에게 지금 바로 맡겨보세요."


💡 실무적 시사점 — 이런 경우 꼭 다퉈야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건설업체(또는 다른 업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떤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Point 1

▶ 처분 전에 위반 사유를 해소했다면 반드시 이를 증거로 제출하세요

처분 통지를 받기 전에 자본금 증자, 기술인력 확보 등 위반 사유를 해소했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등기부등본,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세요. 이는 비례의 원칙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Point 2

▶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부 적용했는지 확인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감경사유 3가지를 모두 검토하고, 행정청이 일부 사유를 누락했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 결정례가 강력한 선례가 됩니다.

Point 3

▶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면 재결·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회사 존속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신청하세요.

Point 4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므로 비용이 무료이며 처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Point 5

▶ 위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

경기 침체, 일시적 경영난, 대외적 요인 등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감경 재량 행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반 기간의 단기성, 피해 발생 없음 등을 강조하세요.

 

▲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사건 성공사례


📌 마치며 — 포기하지 마세요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처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항상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절차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사례의 핵심 교훈 요약
① 처분 전 자발적 시정 →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의 핵심 무기
② 감경사유 전부 검토 → 하나라도 누락 시 처분 부당성 주장 가능
③ 대법원 판례 활용 → 일시적·경미한 위반은 제재 면제 가능
④ 집행정지 신청 → 심판/소송 진행 중 영업 지속 가능
⑤ 신속한 대응 → 처분일로부터 90일 내 행정심판 청구 필수

 

이 사례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비례의 원칙, 감경사유 누락,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심판에서 다툰 실무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특정 사건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재구성한 실무 사례 소개글입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전문가(행정사, 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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