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와 함께 연구하는, 2026년 협동조합 설립 완벽 가이드

부산행정사와 함께 연구하는, 2026년 협동조합 설립 완벽 가이드

Ⅰ. 협동조합 개요 및 유형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법률 제11211호, 2012년 제정)에 따라 재화·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2. 협동조합 유형 비교

 

구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법적 성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영리 또는 비영리
설립 요건
조합원 5인 이상
조합원 5인 이상
협동조합 3개 이상
설립 방법
신고 (시·도지사)
인가 (기획재정부)
신고 또는 인가
소관부처
시·도지사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기재부
잉여금배당
가능
불가
유형에 따라 상이
주요 목적
조합원 경제활동 증진
취약계층 지원·지역공헌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등기(법인격)
설립신고 후 등기
인가 후 등기
신고·인가 후 등기

 

Ⅱ. 설립 전 준비사항

1. 발기인 구성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발기인)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법인도 가능하며, 발기인 중에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립총회 전까지 제반 업무를 추진합니다.

 

구분
내용
최소 발기인
5인 이상 (법인 포함 가능)
발기인 자격
자연인 및 법인 모두 가능
발기인 역할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설립신고 등 제반 업무 추진
대표발기인
발기인 중 1인을 대표발기인으로 선출

 

2. 사업 계획 수립

설립 전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명확히 결정하여 정관에 반영합니다.

 

• 협동조합 명칭 결정 (명칭 중 '협동조합' 문자 반드시 포함)

• 주된 사무소 소재지 확정

• 사업 목적 및 사업 내용 구체화

• 출자금 규모 결정 (1좌당 금액 및 조합원별 최대 출자 한도)

• 임원 구성 계획 (이사장 1인 포함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 회계연도 결정

3. 정관 작성

정관은 협동조합의 헌법에 해당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Ⅲ. 창립총회 개최

 

1. 창립총회 준비

창립총회는 협동조합 설립의 출발점으로, 조합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의결 사항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준비 항목
세부 내용
개최 통지
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통지 내용
일시·장소·의안 명시
성립 요건
창립 당시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의결 요건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정관 변경 등 특별사항: 2/3 이상)
의장
발기인 대표 또는 참석자 중 선출

 

2. 창립총회 의결 사항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의결해야 합니다.

 

① 정관의 승인

② 임원(이사장·이사·감사) 선출

③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승인

④ 출자금 납입 방법·시기 결정

⑤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창립총회 관련 서류

 

서류명
비고
창립총회 의사록
의장 및 출석자 서명·날인 필수
조합원 명부
성명, 주소, 출자좌수, 출자금액 기재
임원 선출 결의서
이사장, 이사, 감사 선출 내용 포함
정관 (승인본)
날인 필요
창립총회 참석자 서명부
본인 서명 또는 도장

Ⅳ. 설립신고 절차 (일반 협동조합)

 

1. 신고 기관

일반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구분
내용
신고 기관
시·도지사 (부산 → 부산광역시청 협동조합 담당부서)
신고 방법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 (협동조합 포털)
신고 기한
창립총회 개최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기간
신고서류 접수 후 60일 이내 신고확인증 발급
수수료
없음 (무료)

 

2. 설립신고 필요 서류

No.
서류명
비고
부수
1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법정 서식 사용 (시행규칙 별지 제1호)
1부
2
정관 사본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정관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의장 및 출석자 서명·날인
1부
4
사업계획서
연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포함
1부
5
임원 명부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기재
1부
6
임원 취임승낙서
이사장·이사·감사 각 1부
각 1부
7
임원 인감증명서
이사장 (법인등기 시 필요)
1부
8
조합원 명부
조합원 성명·주소·출자좌수 기재
1부
9
출자금 납입 확인서
금융기관 발급 (잔액증명서 등)
1부
10
이사장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설립신고서 작성 요령

① 협동조합 명칭: 명칭에 반드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문자 포함

② 사업 목적: 포괄적 표현보다 구체적 사업 내용 기재 권장

③ 출자금: 1좌 금액 × 조합원별 출자좌수로 합산 기재

④ 주된 사무소: 등기 예정 주소와 일치 필요

⑤발기인 대표 서명: 인감도장 또는 서명

Ⅴ. 설립인가 절차 (사회적 협동조합)

 

1. 인가 기관 및 절차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신고가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사업이 연관된 관계 부처의 검토 의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인가 기관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정책과)
신청 방법
온라인(협동조합 포털) 또는 방문 신청
처리 기간
신청서류 접수 후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무료)
추가 요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취약계층 지원·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사업으로 수행

 

2.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필요 서류

 

No.
서류명
비고
1
설립인가 신청서
기재부 소정 양식 (시행규칙 별지 제2호)
2
정관 사본
사회적협동조합 명칭 포함 필수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의장·출석자 서명·날인
4
사업계획서 (3개년)
공익사업 비율 40% 이상 입증 내용 포함
5
임원 명부 및 취임승낙서
이사장·이사·감사 각각
6
조합원 명부
성명·주소·출자좌수 기재
7
출자금 납입 확인서
금융기관 발급
8
수입·지출 예산서
설립 후 첫 회계연도 예산 포함
9
임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이사장 해당

Ⅵ.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및 후속 절차

1.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법인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수령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 기관
주된 사무소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필요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본, 이사장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세금 유형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선택 (업종·매출 기준)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이므로 고유번호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2. 기타 후속 절차

① 법인 계좌 개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이사장 인감·신분증 지참하여 금융기관 방문

② 법인 인감 등록: 등기소에서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 신청

③ 4대보험 가입: 근로자 고용 시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신고

④ 고용노동부 신고: 유료직업소개·근로자파견업 등 해당 업종 인허가 필요 시 추가 신고

⑤ 공제사업 등록: 조합이 공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인허가 필요

 

Ⅶ. 설립 전체 절차 흐름도

 

[일반 협동조합 설립 프로세스]

 

단계
항목
주요 내용
STEP 1
발기인 구성 및 사전 준비
5인 이상 발기인 모집, 사업 아이템 기획
STEP 2
정관 작성
법정 기재사항 포함, 표준정관 참고 활용
STEP 3
창립총회 개최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 의결
STEP 4
출자금 납입
조합원 출자금 이사장 명의 계좌에 납입
STEP 5
설립신고 (시·도지사)
창립총회 후 60일 이내, 서류 제출
STEP 6
신고확인증 수령
처리 기간 60일 이내 (통상 2~4주)
STEP 7
법인설립등기 신청
신고확인증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STEP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 완료 즉시 발급 가능
STEP 9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신청
STEP 10
법인 계좌 개설 및 운영 개시
금융기관 방문, 4대보험 신고 등

 

Ⅷ. 설립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1. 주요 주의사항

 

▶ 명칭 사용 제한

 

협동조합이 아닌 자는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제2항).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자는 '사회적협동조합' 명칭 사용이 금지됩니다.

 

▶ 금융·보험업 설립 불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금융업 및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단,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 가능합니다.

 

▶ 출자금 최소 기준 없음

협동조합기본법상 출자금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규모에 맞는 출자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원 겸직 금지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외국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협동조합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 발기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필요합니다.
1인 1표 원칙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1인 1표이나 정관에 따라 조합원 유형별 차등 의결권 부여 가능합니다.
설립 후 조합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탈퇴가 자유롭습니다. 변경 시 조합원 명부 갱신 후 연도 보고에 반영합니다.
협동조합도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설립 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매년 사업결과보고서·결산서류 제출(시·도 또는 기재부), 정기총회 개최, 공시 의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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