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아직도 어렵게 생각하세요 10년 경력자가 알려드리는 완벽 가이드, 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아직도 어렵게 생각하세요 10년 경력자가 알려드리는 완벽 가이드, 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International Logistics Forwarding Business)은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화물 운송을 중개하고 대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의, 법적 근거,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의 의의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흔히, 포워더(Forwarder)라고 불리며,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 운송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관련 법적 근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관리는 주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릅니다.
● 등록 의무: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결격 사유: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특정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 관세법 관련: 보세화물을 취급하고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 라 세관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3. 신청 자격 및 등록 요건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요건
●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참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 사업에 '국제물류주선업'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물류 배상 책임 보증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예외: 자본금(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면 제 될 수 있습니다 .
● 임원 결격 사유 부존재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법령 위반(밀수, 관세 포탈 등 포함)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4. 관련 서류 (구비 서류)
등록 신청 시 관할 시·도지사(또는 위임된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관련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 결격사유 조회용)
● 자본금 입증 서류: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확인, 개인은 자산평가증명서 등.
●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 양식 및 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B/L과 AWB의 양식과 약관(Terms and Conditions) 원본이 필요합니다.
● 보험 가입 증명서: 1억 원 이상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증권 원본
● 기타: 외국인 임원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일반적인 신규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사전 준비: 법인 설립(목적사업 추가), 자본금 요건 충족, B/L 및 AWB 양식 제작, 보증보험 가입.
- 신청서 접수: 관할 시·도지사(물류 담당 부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담당 공무원이 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임원 결격사유(신원조회) 확인
- 등록증 발급: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증 교부 및 등록면허세 납부.
-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변경 등록은 5일 이내)

6. 등록 후 준수사항 (주의사항)
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 신고(갱신):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등록기준(자본금, 보험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신고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변경 등록: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자본금 등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을 해야 합니다 .
● 사업 승계 신고: 사업 양도, 상속, 법인 합병 시 해당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참고: 세관 업무(적재화물목록 제출 등)를 수행하려면 시·도지사 등록 외에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관할 세관
장에게 별도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서류 양식이나 대행 업무가 필요하시다면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 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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